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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1-6-29 조회수 : 422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00도2530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사용한 경우,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 개정 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3호, 제3항,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부칙(1999.4. 30.) 제3항

【피 고 인】  정○○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명원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19. 선고 2000고단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정○○가 공소외 조○○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공소외 조○○이 1998년 3월 일자 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주소생략 판매시설 179.58㎡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같은 주식회사 ○○카디널은 그 관리부장인 위 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9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제81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제1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
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는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고, 위 개정 전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위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대통령령 제16284호)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개정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 행위 전부를  위 개정전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개정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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