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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2-12-11 조회수 : 532
   
거부처분 취소판결후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무22, 간접강제

판시사항
[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
[2]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거부처분이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공1997상, 670)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참조법령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된 것, 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46조, 제49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2000. 7. 1.)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2002.3.29. 2002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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