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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2-12-10 조회수 : 616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0다72213,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351)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1] 대법원 1982.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참조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2000.11.16. 2000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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