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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3-11-28 조회수 : 303
   
옥내주차장을 슈퍼마켓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2003도4266 건축법위반등  (마)  파기환송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바닥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옥내 주차장을 슈퍼마켓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를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옥내주차장 72.05㎡ 가량을 슈퍼마켓으로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건축법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를 처벌하는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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