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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4-6-5 조회수 : 70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


2003도6988   업무상횡령  (차)  일부 파기환송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빌딩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관리계약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별하여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별도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나 이를 징수한 관리회사의 의사 역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회사가 교체되거나 관리대상건물이 멸실·철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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