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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판례년월일 : 2003-11-28 조회수 : 379
   
건축으로 인한 이웃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파송신에 방해가 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003다43322 비용상환  (다)  상고기각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 방송사업자(MBC)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종전부터 무상으로 전파송신을 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인접의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 등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민법 2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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