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신승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대상은 지방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이주단지로 지정된 일반거주지역입니다. > 지금 2종 일반거주지역이며 4층, 용적률 1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이주단지는 한 블럭 정도의 적은 면적이고 이미 주변에 온통 15층 정도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이주단지로는 그 성격이 거의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되는데요... >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용역을 주어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관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느 선까지 (시 혹은 도?) 올라가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상지역은 창원시 입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