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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강서구에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필지는 > 간선부 위치한 대지는 2000㎡ 넘어서는 공동개발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 > 각각의 필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득할 수 있다면) > 지하층 구조물에 연결통로 등을 설치한다면 > (지상층에는 별도의 건물 두 동을 건축하고) > > 각각의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 아니면 일단의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면 공동개발로 간주되어 건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명쾌한 해석과 관련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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