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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화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법 시행령 19조 5항에의한 상주감리원 배치시 >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 토목,전기,기계 각분야의 건축사보(3인)를 해당공사기간 기간동안 배치해야하는지. > 토목,전기,기계 중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 여부? >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라는 문구상으로는 세분야중 1분야만 배치해도 되는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여기서 또는 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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