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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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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중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선생님 더운여름에 수고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중 305호(17평)와 306호(32평)를 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상호간에 면적을 변경코자 합니다. > 즉, 305호(11평으로 : 17평-6평), 306호(38평으로 : 32평+6평)하고자 함.... > 이 경우에 구청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지분에 의해서만 분할및 합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하는지요.. > 305호가 단독소유로 되어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저의 이름으로 11평, 6평의 지분으로 구분등기한후 구청에 분할 신청한후 다시 합병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또한 공유면적관계는 어떻케 정리해야 되는지요..정말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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