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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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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공동주택 단지내 옹벽위에 철골조립식으로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 > ----------- > 주차장설치공간 | 옹벽 > -▶ ---------------- ◀-이격거리는? > 단지내도로 | 옹벽 > ----------- > 이 경우에, 주차장설치공간(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 2층으로 건축예정임)왼쪽 옹벽위 끝과 오른쪽 옹벽 바닥면과 철골조립식주차장과의 이격거리가 법적으로 어떻한지 궁금합니다. > *주차장설치를 위하여 옹벽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구조계산결과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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