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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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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균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보일로실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현재의 지하1층에 있는 보일러실(약 200평정도)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이 경우에, 현재의 지하주차장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보일러실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있는 벽체철거(내력벽)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내력벽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지하보일러실을 주차장으로 변경시에 필요한 허가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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