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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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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욱동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궁금한것이.. > > 2001년 9월 15일 이후로..리모델링 법규가 보완되고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 > 여러가지 법안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을 찾아보았는데요.. > > 그러다보니..앞으로의 리모델링 관련법의 활성화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 > 흘러갈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특히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에 대한 완화사항이 > > 어떻게 변화될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리모델링 법에 대한 더욱 발전적이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건의되어지고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 > 그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 >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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