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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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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필요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궁금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 건축물대상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변경하고 > 그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경하고자 용도에 적합한 >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황에 따라서 용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 (변경전: 근린생활시설 -> 변경후(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하고자 합니다) >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 > 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신청 >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재상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토록 하고 있는 > 바 수리점으로 세부용도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 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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