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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림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전체 15층 주상복합건물(저층부 상가 3층,공동주택 12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 실내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방법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이란 항목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은 커튼,실내장식물,카페트 및 벽지류 기타 등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상복합건물을 아파트라 볼 수 있는지요? > 바쁘신 와중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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