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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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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리모델링은 현행 기준을 더욱 악화시켜가면서 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 더구나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하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 > 이 아닙니다. > 2. 다만 절차의 간편화, 그 비용의 장기저리 융자등의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지원 > 해나갈 것입니다. > 3.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규정이 지근 규정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현재의 기 > 준안에서도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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