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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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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사용승인을위한 현장조사를 하여 보니 > 피난층에 피난계단이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상황입니다. > >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내화구조로된 구조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는것 아닌가요? > > 그리고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의 참부분에 엘리베이터승강장을 겸하게 할수 가있는건가요? >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에도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겸할수 없게 되어있는데... > 계단참부분에 승강장과 같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지하3층부분의 엘리베이터 승강장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상황인지요?-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은 방화셔터로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놓고 > 주차장에 노출된 승강장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문은 방화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 애매한 법적인 사항들인데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만 확인하고 > 방화구획은 건축법사항이므로 설계자나 감리자가 첵크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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