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조찬영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토지소유자인 A가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 타인인 B가 건축한 건물의 대지를 A소유인 인접 토지와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에 A가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 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등은 합병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