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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 라고 되어 있는데....그럼 여의도에 있는 노들나루 처럼 선착장과 레스토랑을 함께 하는 수상건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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