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남상철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 > 방화지구에 속한 대지입니다. > 커튼월 건물이고, 아파트입니다 > 각 동은 도로경계로부터 공개공지를 포함하여, 약 10m 이상씩 이격되어 있으며, 인접한 대지는 없습니다. > > 첫째. 이러한 경우에도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는지요 > 하여야한다면, 고시에 따라 "외벽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비내력벽으로 > 적용하여, 1/2시간 내화구조를 충족시켜야 하는것인지요. > 외부를 향한 창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둘째. 철골조 아파트이고, 외부가 커튼월인 경우, 커튼월을 외벽으로 > 보아야하는지 또는 발코니 창호가 설치된 부분을 외벽으로 > 보아야하는지요. > 이경우도 역시 외부로 향한 창문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 아무리 보아도 방화나 내화에 관한 법규들은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