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제 목
전자우편
내용
전현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에 전원주택을 지으셨습니다. > 애초 설계도엔 주차장이 있었으나, 정원이 작아질꺼 같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 집을 지어준 업자는 일정평수 이상주택에 주차장이 있어야 신고를 할수 있다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 아버지 생각으론 업자가 관련법규를 몰라 발생한 일이므로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업자는 그런 관련법을 몰랐다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업자말로는 각 시도 마다 조례가 달라서 몰랐다고 하던데... > > 저희 집이 있는곳은 개인인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곳입니다. > 단지내에 열세대 정도 들어갈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현재 두가구가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희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각 가정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단지내의 길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괜찮을것 같은데.. > 이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사유지에서 적발되었는데, 그 사유지는 도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적이 없습니다. > 저희 주택단지는 일반 토지개발공사 등과같은 곳에서 개발한 택지와 다르고, 한적한곳에 위치해있고, 저희 단지내에 올라오는 차량은 단지안에 사는 사람 밖에 없을것입니다. > 마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와 같은 형태인데 주차장을 저희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 만들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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