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제 목
전자우편
내용
신부영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특정 건축물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교부 받은 본 건축물은 > 건폐율80% 일조권이격 거리미달 등... 위반된 본건축물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