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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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반용준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옆집이 지난해에 신축공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알기에는 신축할때는 지분경계선을 넘어서는 >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옆집은 그 경계선을 약 > 20cm정도 침범해서 바닥공구리가 저희집에 붙여서 > 공사를 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집은 벾에 균열이가고 > 임의로 지붕처마를 걷어내서 빗물이 흘러드러와 >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이미 일은 신축당시에도 구청에 의의신청을 하였고 > 지금은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형고를 받고 >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 > 민사 소송을 하면 경계를 침범한 부분을 잘라 내고 >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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