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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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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바쁘신 업무중에도 >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주시니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착공 당시에 법규를 잘못 이해 하고 상주감리대상이 아닌걸루 생각하여 > 착공계(감리자 지정됨)을 제출 하고 공사를 시작 하였으나 > 이건축물이 상주감리대상인 경우 > 어떤 절차로 바로 잡아야 하는지요? > 이경우 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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