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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학교 부지와 학교부지사이에 20미터 도로를 관통하여 육교가 기 설치되어 있고 학교 부지에서 육교를 사용하기 위해 육교 양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추가로 연결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학교부지내에 추가 설치되는 계단부분(기둥, 계단바닥 및 난간만 설치)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을 적용하여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보아 허가(신고) 절차없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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