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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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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추기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옵고, 건축법에 의하면 국도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2층이하, 200평방미터이하인 도시계획지역 밖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자연공원 지역안의 건축물은 2층이하 150평방미터인 건축물을 공원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면 건축법에 규정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연공원법 적용만 받으면 되는지요) > 또한 본건에 대하여 건축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에는 없는 전기.수도등 공급정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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