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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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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대지내 고저차가 15m 이상인경우 3m마다 가중평균한 대지에서의 > 건축면적은? > 각 구간별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1m 이하부분을 제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다시말해... > 실질적으로는 같은층이나 일부가 흙에 묻히는 경우 > 가중평균에 따른 계단식 가상지표면상 1m 이상인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 산정 되는 것인가요? > > 아니면 1층으로 규정된 층을 기준으로 지상층은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 > 또 " 인공대지의 개념으로 점유하지 않았다고 본다. "는 > 문장은 무엇을 뜻하나요? > >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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