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오금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1항5호 건축물의 높이산정방법중 옥탑부의 높이산정제외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옥탑등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동조 제3항에 의해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그러면, 옥상구조물중 강남지역의 건축물에서 흔히볼수 있는 장식탑(뒤부분은 철구조물, 앞부분은 장식이나 광고판등을 설치한경우)이나 물탱크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벽 또는 기둥이 없는데.....그래서 실질적인 면적도 없는 데 그러면, 이경우 어떻게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해야 하지요? > 또.... 이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 높이산정기준에서 빠지게 되면 (건축면적의 1/8이하, 12m이하) 일조등의 건축물높이제한규정에도 적용받지 않게 되는지요? > > 바쁘실 텐데.....죄송합니다. > 그리고, 이 홈피르 늘 고맙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