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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신축주택을 건설하고 옆집의 배관시설이 예전에는 공터였던 지금 신축주택내로 배수되게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신축주택에서 이웃의 배관파이프를 막아버리면 이웃은 큰 공사를 해야할 형편인데 법적으로 배수가 이웃집으로 흘러가는게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신축 주거자가 이웃집배관시설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때 > 당연히 이웃측에서는 배관을 자택내로 배수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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