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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제 > 되지만)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층수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처리하는 > 것이 옳습니다. > 2. 사업승인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 의한 의제허가를 포함하 > 고 있기 때문에 주촉법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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