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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추우신데 고생이많으십니다.. > 도시계획법 에 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본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 (별표9) 에는 >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주거사용면적이 연면적의 90%이하로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고 되어있는데 > (가) 한대지에 아파트만 동배치를하고 나머지부분에 다른용도로 동배치를 해서 > 주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이하로 해도가능한지요. > > (나) 여러동이 있어도 각동별로 아파트와 다른용도가 복합되어 동배치를 하여야하는지 > (다) 인천조례 상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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