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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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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신축을 할 부지가 고저차가 6m가 나는데 > 경사지게 고저차가 나는게 아니라 반듯하게 고저차가 납니다 > 이럴경우 일조권 산정을 위한 저희 대지의 가중평균수평면을 어떻게 > 보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건축법에는 인접대지가 아닌 건축을 하는 대지의 고저차가 6m가 넘을 경우 > 3m마다 구획을 하여 가중평균수평면을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일조권 산정시도 마찬가지인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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