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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실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아파트 상가2층의 복리시설물인 개인소유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 여느 아파트 복리시설은 대개 단지내에 위치에 있는 반면 저희 어린이집은 > 도로변 상가2층에 있다 보니 상가로서 그 효용성이 더 클 것 같아 용도 변경을 할까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주택법을 읽어 보니 복리시설 상호 변경은 주민의 동의 하에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구체적으로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 것이며 의료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병원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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