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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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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바쁘신중에 문의를 드립니다.. >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저의 엄마집 옆에 5층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 근데 얼마정도의 거리를 두고 짓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저의 엄마가 집을 짓였을때는 엄마네 땅에서 거리나 인접 건물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띄고 공사를 했거든요.. > 근데 이 건축물은 한뼘도 안띄우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에 대해 따지니까 서울은 땅이 좁아서 자기땅에 대해 다 짓을수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고 안떨어지고 하는것은 자기 맘이라구 합니다. > 법이 바뀌어다나요? > 정말로 법이 바뀌어나요? > > 그리고 그렇게 띄고 짓지 않고 축대위에서 5층이라 비가 오면 그건물의 처마에서 흐르는 물이 엄마네 집의 옥상과 담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 공사전부터 사전에 계속 말을 했는데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늘 물을 떨어뜨렸더니.. 그대로 물이 옥상과 담으로 떨어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직원은 나중에 민사소송를 내라고 합니다. > 건축이 허가나 나구나서 민사소송을 내라는것이 말이 되는지요? > 아직 공사가 완공된것은 아니구요..짓고 있는 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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