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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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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창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질문요지. > 신고하고 건축하는 단독주택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법시행령 11조 1항 1호)는 > 건축사가 감리하는 대상인가요? (건축법시행령 18조 1항 4호, 19조 1항) > 아니면 건축지도원의 확인,지도 대상인가요? (건축법시행령 24조 2항 1호) > > 질문설명. > -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단독주택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위 규모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지도원이 확인,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 따라서 건축사의 감리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지도원이 확인,지도하는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 만약, 건축사의 감리 대상이기도 하고 건축지도원의 확인,지도대상도 된다면, 그것은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법과 시행령 제정상의 잘못은 아닌가요? 잘못이 아니라면 건축사도 감리해야 하고 건축지도원도 지도,확인해야 하는 이중관리, 이중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 > 참고자료. > 참고로 해당 부분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발췌하여 > 아래한글2002로 편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0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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