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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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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단독주택의 하부에 피로티 유무와 관계없이 그 면적에 따라 신고 허가 대상으로 > 구분됩니다. > 2.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피로티라면 그 면적을 제외하고 > -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건축사 도서 작성 불필요) > -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이지만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해 > 야하며 > - 33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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