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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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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원칙적으로는 건축당시 법령에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은 건립당시의 >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고, 새로이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 하므로, 이 경우는 용적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군요 > 2.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에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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