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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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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제1종 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에는 용도변경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 > 나 용도변경신고는 불필요하지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 > 는 용도로 그 내용을 변경해야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기재변경신청'만으로 가능 >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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