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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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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인 경우 대전시건축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 > 행강제금을 총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지금 건축된 부분이 >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도록 시정하셔서 허가(추인허가)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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