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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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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층 근린생활시설2, 2~5층 주택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 1층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이는 데, >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다는 데... > > 이행 강제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여.. > 1) 얼마나 되고, 2)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인가요(소유주?, 건축주?) > > 1층 근생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여? > > 주거용이 5층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 되던데 > 어떻게 되는 건가여? > > 답변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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