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김민규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이격거리에 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 첨부화일(건축법해설집(서울시조례))을 보시면 아파트가 이형 평면일경우 > 아래왼쪽그림에서 측벽부분에 구위원회심의조정이라 돼어있는데 > 어느정도 이격해야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벽은 6m 이격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돼는지 그리고 이문구의 취지를 알고싶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