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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사항이고, 제9조1항에 의하면 10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50제곱미터로 창고나 축사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사항인가요, 신고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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