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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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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먼저 바쁘신데 이런 도움을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아니고 > > 2002년 12월경 저의 장모님께서 신축하신 원룸에 관한 건입니다. > > > 총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허가나고, > > 1층은 독서실로 허가나고 , 2층, 3층, 4층은 다세대 원룸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 > (그런데, 지하 1층이 실상은 지하가 아니고 다른집 1층하고 똑같은 높이입니 > > 다. 즉, 겉에서 보면 지하없이 지상5층건물입니다.) > > > > 그런데 장모님께서 지하 1층과 1층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지하 1층에 방을 > > 4개 만들고(나머지 공간은 주차자으로 사용함), 1층에 방을 7개를 만들어서 원 > > 룰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 > * 지하1층 불법 용도변경면적: 17.85 제곱미터( 방4개 면적 ) > > >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시정명령서가 왔는데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시정명령 > > 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 그래서 1층은 독서실이나 고시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 그런데 지하 1층의 방 4개가 문제인데요. 방 4개를 없애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 > 많이 됩니다. 장모님은 돈도 돈이지만 동네 부끄러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 > > 십니다. > > 저희가 잘못을 한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반드시 지하 1층 방 4개를 원상복귀를 > >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방 4개는 그대로두고 다른곳에 주차장 > > 을 확보하면 안되나요? 또는 > > > 만약에 1층만 원상복귀하고 > > 지하 1층은 원상복귀안하면, 고발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 > 그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 도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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