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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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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 > 다. 그러나 위법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 > 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철거할 수밖에 없고 > 2.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종전 법령에 의한 과태료)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 3. 서울시의 경우 1982년 이전에 건립한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라하여 신 > 규발생하는 위법건축물과 달리 철거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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