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위법한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 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만 합니다. > 2.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2회씩 계속해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 > 이 만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 3.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위반된 부분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의 10/100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습니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