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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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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 > 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 다)에 대한 해석으로 임시로 사용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2. 신청인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겠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 >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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