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이진봉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림니다 > 제1항(높이.층수.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의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다 > 동일 대지내에서 지표면 고저차 3미터 이상인 경우 > 1.지하층의 지표면 산정과 제2항의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방법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지? > 2.경관지구(12미터 이하)에서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할시 건축물의 높이는 3미터마다 낮아저 계단식이 되는지 아니면 지표면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기준 삼는지? > > >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