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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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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다름아니라 지하1층(다세대주택:1세대)/1층 필로티 주차장/2~5층 다세대주택 > 으로 준공이난 건물입니다. > > 현재는 지하층 다세대주택이 임대가 안되어 사무실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공문이 오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 어찌하여야할까요... > > 기재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위군으로 변경이므로 변경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p.s>만약 다세대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면 추후 > 건축주 생각이 바뀌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다세대주택으로 > 변경시 문제는 없는지 혹시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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