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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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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0년 넘은 저희집은 건축 당시에 북쪽을 향해 주차장을 > 내야 한다는 구청의 요구에 차량 2대분의 넓이의 주차장을 > 내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주차장을 가릴 천막 정도는 > 가능하다고 말해서 저희는 지금껏 기둥을 대어 비가리게 > 천막을 치고 주차장을 위한 셧터를 달아 차고로 사용한지 >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 구청 주택과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보니 > 무허가 건축물로 분리되어 철거를 하라는 통지였습니다. > 공문에는 추인이 가능하니 신청을 하라는 말이 덧붙여 > 있어서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건축과와 주택과가 서로들 떠넘기기를 하며 자신이 > 해당된 과에서 이 일을 떠 맡게 될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 와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자신들도 이런 일이 > 현재 1000건이 넘는 관계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 지금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확정도 짓지 > 못하고 있는 와중에 덜렁 공문만 보내놓고 철거하라고만 > 하니....대책을 강구해 주는것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어떠한 답변도 없는것이 > 답답하기만 합니다.....ㅜ.ㅜ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없고 구에서 권고하는 대로 > 주차장 용도로 충실히 사용중인데 말입니다..... > 철재 철골과 천막이 문제라는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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