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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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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연면적의 합계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 각각 건축물 > 의 연면적을 더한 것을 말하고 > 2. 단독주택은 원래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했다가 330제곱미 > 터까지 확대하면서 1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의무화한 > 것입니다. > 3. 신고는 서민의 건축활동을 돕기위함인데 순수한 단독주택(다가구나 다세대는 아 > 님)은 1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까지 서민의 범주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구 > 나 단독주택의 설계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전문 > 가인 건축사의 설계감리가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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